사상과 양심의 자유(思想과 良心의 自由)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